[주택관리사보] [2020.01.07., 一部改正]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施行 2020.01.07., 公布 대통령령령 제30338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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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020.01.07., 一部改正]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施行 2020.01.07., 公布 대통령령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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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7,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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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굴착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물 및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의 장 등은 흙막이.

      차수공법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나.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으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종전에는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등

      에게 제출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에도 매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조사내용을,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각각 제출해야 함.

 

2. 일부개정조문()

 

. 20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목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 나목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대

           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3: 흙막이.차수(遮水)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 2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4: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

        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 그 다음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내용. 다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종료된 경우 :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