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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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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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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본문

1.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조건

급종

번호

제출 서류

(심사신청서는

온라인신청 후 출력)

 

’05. 7. 28.

이전에

대학()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1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 2년 이내)

대학에 입학하여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2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3

5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3

6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능력인증

시험 합격증 사본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등록 및 이수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

7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05. 7. 28.

이후에

대학()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9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2년 이내)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10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

11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경력에

따른

승급

대상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1

12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부전공, 3급 하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