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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변경안내(시행일 2019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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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1월 15일 카드발급자부터 해당)
1.퇴사 등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을 명확히 함
(카드발급일부터 1년→ 지원사유가 소멸한 달부터 6월) 함
2. 카드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0일간 카드사용을 중지함
[별표 1의2]
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
구분 | 제한 처분 |
---|---|
1회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2회 |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별표1의「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
3회 |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별표1의「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 지원 한도 조정
•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사항 변경
구분 | 현행 | 개편 | |
---|---|---|---|
횟수 | 1회 | • 한도 2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 현행과 같음 • 폐지 |
2회 |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 한도 50만원 차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3회이상 |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 한도 100만원 차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신규 카드발급자부터 적용 (19년 1월 15일 발급자)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하더라도 기존 패널티 규정 적용.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할 경우,
이전에 발급 받은 카드에서 발생된 패널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됨.
(또한,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로 훈련참여 시 패널티 자비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음)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하더라도 기존 패널티 규정 적용.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할 경우,
이전에 발급 받은 카드에서 발생된 패널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됨.
(또한,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로 훈련참여 시 패널티 자비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