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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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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공고 제2016-012호>
201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국립국어원장
1. 자격심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 조건 | 급종 | 번호 | 제출 서류 (심사신청서는 온라인신청 후 출력) | |
’05. 7. 28. 이전에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 |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 1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 2년 이내) | |
대학에 입학하여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급 | 2번 | |||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 3급 | 5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 6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능력인증 시험 합격증 사본 | ||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등록 및 이수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 7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 ||
’05. 7. 28. 이후에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 |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 9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2년 이내) | |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급 | 10번 | |||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 11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 ||
경력에 따른 승급 대상 |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1급 | 12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
부전공, 3급 하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2급 | 13번 | |||
양성과정, 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2급 | 14번 |
※ 1급-12번, 2급-13번, 2급-14번, 3급-5번: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제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16호> 1.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 심사 신청 절차
3.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발송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②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ㅇ 온라인 접수 마감: 2016. 3. 15.(화) 18시
ㅇ 서류 우편 발송: 2016. 3. 15.(화)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
ㅇ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함.(방문 접수, 일반우편 발송 등으로 인해 서류가 분실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ㅇ 우편 발송 주소: (우)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3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국제 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신청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검토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16. 3. 2.(수) ~ 2016. 3. 15.(화) 18시
ㅇ 심사 결과 발표: 2016. 4. 29.(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16년 5월 중순 이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2~3주 후에 신청 시 누리집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예정입니다.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ㅇ 개인회원 등록 시 인증서를 발급/갱신한 경우 인증서업체에서 인증서를 인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12-24시간 이후 등록 가능.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 합격증은 사본 인정 가능)
ㅇ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하며, 이외 서식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등)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ㅇ 증명서 출력사이트에서 바로 출력하지 않고, PDF파일(전자증명서)로 받아 출력한것은 사본으로 간주되어 인정하지 않음.
ㅇ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교육경력 및 필수이수시간을 인정할 수 없음.
ㅇ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자료, 과제, 발표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이 첨부되어야 함.
ㅇ 한국어능력시험 6급 성적증명서는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 명시.(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 경우
6. 기타 사항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 전화(02-2669-9671~4)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