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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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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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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6-135호>


 


2016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국립국어원장


 


1.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조건

급종

번호

제출 서류

(심사신청서는

온라인신청 후 출력)

 

’05. 7. 28.

이전에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1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 2년 이내)

대학에 입학하여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2번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3급

5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6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능력인증

   시험 합격증 사본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등록 및 이수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7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05. 7. 28.

이후에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9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2년 이내)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10번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11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경력에

따른

승급

대상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1급

12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부전공, 3급 하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3번

양성과정, 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4번


      


    ※ 1급-12번, 2급-13번, 2급-14번, 3급-5번: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제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16호>

1.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심사 신청 절차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접속,

개인 회원 등록 후 로그인

 

심사신청’ 단추를 누름

 

신청서 기재 사항 입력(사진첨부)

 

‘심사신청’ 단추를 누름

 

‘신청서 인쇄’ 단추를 눌러 신청서를 인쇄(컬러, 흑백 모두 가능)

 

심사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우편 발송

- 서류 발송 후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서류 도착 여부 확인 가능


 


3.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발송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②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ㅇ 온라인 접수 마감: 2016. 12. 16.(금) 18


  ㅇ 서류 우편 발송: 2016. 12. 16.(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


  ㅇ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함.(방문 접수, 일반우편 발송 등으로 인해 서류가 분실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ㅇ 우편 발송 주소: (우)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3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국제 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검토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16. 12. 5.(월) ~ 2016. 12. 16.(금) 18


  ㅇ 심사 결과 발표: 2017. 2. 3.(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17년 2월 중순 이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2~3주 후에 심사 신청 시 누리집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공통 사항>


  ㅇ 개인회원 등록 시 인증서를 발급/갱신한 경우 인증서업체에서 인증서를 인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12-24시간 이후 등록 가능.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 합격증은 사본 인정 가능)


  ㅇ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하며, 이외 서식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등)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학위, 비학위 과정 신청자 주의 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적합 판정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을 시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심사 신청 전에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대조하여 필수이수학점(시간충족 여부를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확인되오니, 반드시 적합 교과목을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비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증명서 출력사이트에서 바로 출력하지 않고, PDF파일(전자증명서)로 받아 출력한  것은 사본으로 간주되어 인정하지 않음.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 명시.(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ㅇ 한국어능력시험 6급 성적증명서는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ㅇ 부적합시기에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자료, 과제, 발표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이 첨부되어야 함.


  ㅇ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수이수시간을 인정할 수 없음.


  ㅇ 이수증명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실제 수강한대로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모집 공고문, 시간표, 강의 자료 등을 통해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이 첨부 되어야 함.


  ㅇ 미심사 과목으로 불합격한 경우 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해 교과목 심사를 받아 적합 받은 후 다시 심사 신청을 해야 함.


 


<승급(경력) 신청자 주의 사항>


  ㅇ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담당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ㅇ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초급․중급․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수업 등이 해당 됨.(한국문화, 한국역사, 한국개황, 한국영화, 한국노래, 한국드라마 등의 과목은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경력의 경우 해당 과목에 사회통합프로그램임을 기재하여야 함.


  ㅇ 경력증명서 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


  ㅇ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에 대한 공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