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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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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787회첨부파일
- 190930 11.1. 시행 고시 개정 관련 안내문공지용.hwp (48.0K) 151회 다운로드 DATE : 2019-09-30 1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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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년 1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과 관련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공지를 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시행일 : 19년 11월 1일 부터 훈련이 개시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
○ 주요개정내용
- 원격훈련과정에 대해 그간 100% 지원하고 있었으나 자부담 40%가 적용되는 직종 기준 변경 및 확대 적용
- 동일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유효기간 내) 1회 반복 가능
(11. 1. 이후에는 동일 과정을 총 2회까지만 수강 허용)
- 훈련과정은 1년 내 최대 5회까지 가능
(단, 금년에 한해 11.1이후 12월 말일까지 최대 5회까지 수강 허용)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