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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연기안내[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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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4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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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지드렸던 2019년 10월 1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과 관련된

반영이 19년 10월01일 개강반 부터 적용 예정되었으나, 규정개정이 연기됨(19년 10월 1일 → 19년 11월 1일)에 따라 2019년 10월 개강반에는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연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공지사항이 올라오는데로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시행예정일:2019101일부터 개시되는훈련과정

변경된 시행예정일: 2019111일부터 개시되는 훈련과정


○ 주요개정내용
- 원격훈련과정 자부담 40% 직종 기준 변경 및 확대 적용
- 동일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 1회 반복 가능

- 훈련과정은 1년 내 최대 5회까지 가능


감사합니다.


※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1350)